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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건강보험 적용 확대 소식

by Baro2024-2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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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30~50%로 조정되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질환이 추가되어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부터 한방병원, 병원,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첩약 보험 적용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 변경

  • 기존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첩약 비용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낮아졌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 복지부는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분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조정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건강한 한의 치료를 더욱 접근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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