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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정책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 및 자격 요건
이번 모집은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에 이르며, 이달 28일부터 모집,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 조건
- 청년 매입임대주택: 19∼2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유형Ⅰ(1490가구)은 시세의 30∼40%로, 유형Ⅱ(1212가구)은 시세의 70∼80%로 임대 가능하며,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합니다.
모집 기간 및 방법
모집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시작하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zrr.kr/bWM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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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추가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SH)https://www.i-sh.co.kr/main/index.do 등 지방공사에서도 일부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이번 국토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신혼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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